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 임대차 신고 의무와 과태료 변경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4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지금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임차인 보호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3. 과태료 체계의 변화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거짓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2년 초과 지연 신고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 전월세 신고 방법
오프라인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5.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할 것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준비 필수
-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 발생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필요 (신고 완료 후 출력 가능)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부 시행 계획과 변경 사항에 대한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