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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제도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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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제도까지 완벽 가이드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4. 신고 방법
  5. 납부 방법
  6.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7. 환급 방법
  8.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9. 신고하지 않으면?
  10.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1. 자주 묻는 질문 (FAQ)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지만, 프리랜서 소득, 부업, 임대소득, 주식 배당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의 종류

구분 내용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이익 배분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수입 등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연금소득 공적/사적 연금 수령액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인세 등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지만, 프리랜서 소득, 부업, 임대소득, 주식 배당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부업이 있는 직장인
  • N잡러
  • 월세 등 임대소득자
  •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 소득이 있는 사람

작년에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 전월세 신고제 6월 본격 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
  • 손택스 앱(모바일): 모바일에서도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4. 소득, 공제, 세액 정보 확인
    5. 신고서 제출
  • 세무대리인(세무사): 전문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자료 준비부터 신고 및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이용 가능 시간: 홈택스 전자납부는

00:30 ~ 23:30

까지 가능하며, 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 ~ 23:30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와 인터넷지로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신고 완료 후 바로 전자납부 진행 가능.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가능.
  • 카드납부: 카드로택스(cardrotax.go.kr)에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음.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접속 후 전자납부.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조회 가능.
  • 은행·우체국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전국 은행,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납부 가능.

6.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앱
  • 가상계좌 납부, 자동납부
  • ATM 또는 은행방문 납부

7. 환급 방법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소득세): 약 6월 말~7월 초, 세무서에서 환급
  • 지방세: 4주 이내, 관할 시청/구청에서 환급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홈택스에서 조회 내용 수정 없이 신청 시 1개월 이내 환급 가능

8.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① 혼인세액공제 신설

항목 내용
대상 혼인신고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연도 (생애 1회)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분

②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만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 금액 확대

구분 기존 공제액 2025년 변경 공제액
첫째 15만 원 25만 원
둘째 20만 원 55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55만 원 + 1명당 40만 원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③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2025년 소득공제 한도 2024년 대비 상향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100만 원 증가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100~200만 원 증가
6천만~1억 원 400만 원 100만 원 증가
1억 원 초과 200만 원 동일

법인 대표자도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9.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발생: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소득세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10.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이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신청 시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최대 2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납부한 금액 × 0.022% × 지연일수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되어 별도로 가산세가 붙음

Q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으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가능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로그인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추천

Q4.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되지만, 아래의 경우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업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주택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팁: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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