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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ㆍ대학생 공공임대주택·전세자금대출·월세지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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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ㆍ대학생 공공임대주택·전세자금대출·월세지원 총정리

 

목차

 

대학생ㆍ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 4가지

1.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다가구 주택을 시세의 3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요.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 신청 자격: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 원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 방법(문의처): LH청약센터 및 관할 지자체

2. 행복주택

학교나 직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에요.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문의처): 마이홈 포털(1600-1004) 및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3. 전세 임대주택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간접 지원해요. 청년은 기준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 광역시: 9,500만 원(신청 포함) / 기타 지역: 8,500만 원
  • 신청 방법(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4. 통합공공임대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로, 제도를 간소화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개선했어요.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주택마다 다양해요.

  • 신청 자격: 18~39세 무주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170%)
  •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방법(문의처): 마이홈 포털(1600-1004)

 

대학생ㆍ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 4가지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022~2027년)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청약 통장 가입자
  • 신청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요.

  • 지원 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ㆍ차상위 학생(단, 사업 참여 대학에 한함)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 / 또는 학과 상위 70/100 중 이상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한도 내 한 학기 중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항목: 월세, 보증금, 공공주택관리비, 수도비, 가스비, 전기비 등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또는 모바일 앱(1599-2000)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해요.

  •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방문,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

4.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출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요.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대출한도 2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2.2~3.3%
  •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금리 2.55~3.85%
  •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1566-9009)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iM, 부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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