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5,500만원 다 받는 건 아니다 서울 빌라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적용 기준 소액임차인이라도 5,500만 원 못 받는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기준 완전 정리📌 요약:소액임차인이라고 무조건 5,500만 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최우선변제 한도가 바뀌며, 실제 사례와 함께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빌라 전세계약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목차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금액은 항상 5,500만 원일까?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일'실제 사례: 서울 어느 빌라에서 겪은 혼란이런 경우, 계약해도 될까?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간단 요약: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법이 정한 최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예를 들어, 서울 기준 2024년 현재는 보증금 1억 6,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