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 대비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완벽 정리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2. 기관별 보증상품 비교
- 3. 언제 가입해야 하나?
- 4. 외국인·대리인도 가입 가능?
- 5. 보증 일부만 가입도 가능
- 6. 보증 조건 및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 7. 모바일로도 가입 가능
- 8.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 9. 일반전세자금보증이란?
- 10. 보증료율 기준은?
- 11.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한 번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증기관으로는 HUG, HF, SGI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과 보증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기관별 보증상품 비교
세 기관(HUG, HF, SGI)은 모두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만, 대상 주택의 종류, 보증 한도, 수수료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GI는 아파트 기준 1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HF는 보증료율이 저렴한 편입니다. 본인의 전세 보증금과 조건에 따라 가장 유리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언제 가입해야 하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가입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외국인·대리인도 가입 가능?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및 설명 의무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5. 보증 일부만 가입도 가능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증금 중 5,000만 원만 보증받는 식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상 전체 보증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증 조건 및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보증 가입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며, 하자나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기존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갱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7. 모바일로도 가입 가능
최근에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 상품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8.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 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인 변경 신고를 통해 기존 보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며, 보증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9. 일반전세자금보증이란?
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증 역할을 하며, 이와 함께 반환보증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보증료율 기준은?
보증료율은 보증금,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70% 이하이면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할 경우 요율이 올라갑니다. 무주택자는 할인율이 더 크므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1.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한 번에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두 가지 보증을 해결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과 서류 절차도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